[칼럼] 손금처리 불가한 가지급금이 법인세 상승의 원인이다

입력 2024-02-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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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재무제표를 무너뜨리는 요인
적은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자산으로 처리하는게 효과적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이 법인 재무제표상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다.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했거나, 영업활동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을 사용하는 등 기업 자금을 사용한 뒤 적격증빙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임시계정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적된 상태로 있다가 법인 결산을 할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쌓인다. 이에 따라 이자와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의 귀속 주체가 되는 대표 등 특수관계인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하지 않으면, 가지급금 귀속 주체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은 이자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도 불가하다. 일반적인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처리 할 수 없다. 세법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간주하고 있다. 차입금 중 상당액에 대한 비생산적인 자산을 취득 또는 보유했거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다.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은 신용도 하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융권 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건설업 등 업종은 기업 진단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평가되어 실질자본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세금 문제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가지급금을 10년간 보유한 기업이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및 익금산입, 특수관계 소멸 등을 합해 약 7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발생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없다. 다만, 개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자산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급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 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화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화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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