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발견하면 '깨·알·누·사' 잊지마세요

김수진 기자

입력 2024-02-22 16:36   수정 2024-02-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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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정지(급성심장정지)는 발생시 생존율이 낮을 뿐 아니라, 생존 후 뇌기능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19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정지 환자는 35,018명으로 2012년 27,823명에 비해 25.86% 증가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고 나타났다(환자 32.1%가 80세 이상). 또한 2022년 기준 여성보다는 남성이(63.9%) 많이 발생했다.

급성심정지는 발생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각각 2.1배(5.9%->12.2%), 2.6배(3.4->8.9%) 높아진다. 이는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시행했을때의 수치다. 올바르게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일반인이 시행해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질병관리청은 22일 KTX용산역에서 심폐소생술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심폐소생술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환자 발견 행동지침 '깨(우고)·알(리고)·누(르고)·사(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합니다)'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급성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먼저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한다. 이때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다면 급성심정지 발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곧바로 119에 알린 뒤 근처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다면 가져온다. 곧바로 심장압박을 실시한다. 양 손을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은 양 가슴뼈 아래 중간 부위를 향하게 해 5cm 깊이로 빠르고 강하게 압박한다. 이후 자동심장충격기(AED·자동제세동기)를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환자의 몸에 패드를 붙이고 심장충격 버튼 누르기), 환자의 호흡이 돌아오면 중단한다. 근처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다면 심장압박만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급성심장정지 환자 목격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심폐소생술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유아용, 아동용, 청소년용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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