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상장사의 배당은 단순히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입력 2024-02-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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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배당을 극대화 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
배당 전략을 잘 구성하면 절세 효과도 있어
배당 전 기업정관을 검토해 문제 소지 파악해야
결산기말을 거치며,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 둔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도하게 불어난다.

만약 지분이동 전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줄이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낮게 관리했다면, 중과세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재무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회사는 경영에 어려움이 따를뿐만 아니라, 법인세가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소득세가 증가하기도 한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배당의 활용’이다. 배당이란,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 이윤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인 것처럼, 이익을 얻으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주는 이익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으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

비상장사의 배당은 단순히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배당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과 주가 등에 영향을 미쳐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때문에 배당 전략을 잘 구성한다면 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소득, 증여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주식배당을 결정했다면,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배당가능한 이익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없지만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배당가능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만일 법인설립 당시에 배당을 고려해 지분을 분산한 경우라면, 별도의 증여세 없이 배당금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지분이 100%라면,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해 지분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배당금은 2천만원까지 15.4%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이다.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세무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물론 2천만 원 이상 배당하더라도 과도한 세금을 추징 당하지는 않는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배당금액의 11%를 세액공제 해준다(단, 배당세액공제 한도금액은 존재한다).

또한 배당은 주가가 낮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수관리자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고,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배당 전 기업 정관을 검토해 배당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다. 이에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좌석, 박혜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좌석, 박혜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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