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혐의…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입력 2024-02-23 16:41   수정 2024-0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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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에 수십 차례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뇌물을 건넨 SPC 임원이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PC 전무 백모씨도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뇌물 공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차례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상황, 인력 배치·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기밀이 유출된 정황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백씨의 압수물에서 배임 관련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것을 포착하며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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