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 순직 인정

입력 2024-0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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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유족에게 직접 통보하는데 오늘 (순직 인정) 통보가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중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사회에 충격을 줬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상당한 고충을 겪으며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후 '학부모 갑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의 죽음으로 교사 수십만 명 '교권회복 운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에 큰 파장을 일었다. 이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도 이뤄졌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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