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미등록 투자자문 등 리딩방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61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불법 리딩반 단속반을 설치한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와 암행점검,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리딩방 관련 민원·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영업행위와 투자 사기 단서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7건, 미등록 투자일임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불법 의심 사건 모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국가수사본부는 61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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