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를 살리고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 위해 추진했던 주요 세법개정안들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21대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상향과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부는 "수출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수은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 25조원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마무리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이 컸던 금융투자소특세 폐지,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주요 세제 법안은 소위 논의조차 못하고,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5월말에 회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는 3개월의 시간이 남았지만, 4월 총선과 이후 여야 구도가 불투명한 상황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선 이후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세제법안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 비판을 받고 있다. 금투세는 지난 2022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했던 사안으로, 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금투세를 폐지하는 건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하는 시혜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이 밖에 세제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법안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역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 정책 법안 개정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워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와 조세 완화를 통한 기업 살리기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 호기를 맞이했지만, 정치 일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총선 이후 조속히 처리해야 내수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