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쓸 생각 마"…청년 근로자에 갑질한 기업들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3-12 16:30  

고용부, IT·플랫폼기업 등 청년 다수 근무 기업 60곳 기획감독
'14억원 임금체불·장시간 근로·직장 내 괴롭힘' 등 238건 위반 적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야근을 시키거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청년 근로자들에게 갑질한 정보기술(IT)·플랫폼 회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IT·플랫폼·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3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결과 14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46곳으로,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2,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2,200만원을 체불했는데, 청산 의지가 전혀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한 온라인 정보제공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월 20시간까지만 지급했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했다.

12곳의 회사들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웹툰 엔터테인먼트 개발기업은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을 가능하게 돼 실제로는 총 17회에 걸쳐 연장한도를 위반했다.

7개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공공연구기관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앞길 막을 수 있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또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상급자가 "너 휴가 없다", "휴가 쓸 생각하지 마라" 등의 상습적 괴롭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을 포함하면 60곳 업체 중 58곳에서 크고 작은 위반이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29일 전국의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감독 시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등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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