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말린 고추)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밝혔다.
문제가 된 건고추는 칭다오퉁런식품회사에서 지난해 8월 10일 포장해 수출한 것으로 수입일자는 2023년 9월 1일이다. 10㎏씩 2개를 한 조로 20㎏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다.
이 건고추를 위탁검사한 결과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넘어 0.02mg/kg와 0.05 mg/kg 검출됐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해당 농약은 식물성장 조절제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위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자는 섭취를 중단한 뒤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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