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 제품을 먹다 이물질에 나오는 바람에 입 안을 다쳤지만 보상금을 받아내는 데 2년이나 걸렸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40대 사진작가 A씨는 2022년 6월 24일 인근 대형 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해 먹던 중 1cm 길이의 예리한 돼지털이 잇몸에 깊숙이 박혀 치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돼지털은 떡갈비를 만들 때 혼입됐다. 플라스틱과 유사율이 5%에 달할 정도로 딱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돼지털이 돼지고기 원재료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B사에 주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B사는 보상 내규를 들며 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한 후 A씨는 계속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B사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A씨가 B사를 경찰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그의 이야기가 지난 22일 여러 매체에 보도되며 B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보상액을 50만원으로 높이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B사는 보상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 고객센터장이 사장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받을 정도로 엄격했다고 한다. 업체와 2년간 씨름한 A씨는 지쳐 보상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보상에 합의하기 전 "B사가 이물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다. 보상금도 필요 없고 업체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50만원의 보상금을 보내주고 일을 잘 마무리했다. 보상 규정을 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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