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카드로 현금 빼낸 50대 '무죄' 왜?

입력 2024-04-07 08:03  


치매를 앓는 이웃 노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찾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옆집에 사는 B(79)씨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B씨의 체크카드로 현금 790만원을 찾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노령과 치매로 인해 건강이 온전치 않은 상황임을 알고 범행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현금인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인출을 부탁해 A씨가 현금을 B씨에게 전달하고, 그중 일부를 심부름 값으로 받았을 뿐"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

신 판사는 사건 이후 숨진 B씨가 생전에 경찰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술 당시 치매 4등급을 앓고 있어 인지능력 저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 전후 계좌 잔액과 체크카드 위치 등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진술 조력자로 참여했던 C씨가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음에도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증을 가진 채 조력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신 판사는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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