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 총판 문제 심각,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입력 2024-04-08 10:55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이들 중 미성년자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2명 중 4명은 중학생으로 밝혀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친구, 지인들에게 도박사이트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총판 업무를 맡았다. 처음엔 이들도 도박사이트 이용자에서 시작해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까지 하게 된 것이다. 중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3달 동안 회원 500여 명을 모집해 각각 200만 원씩 번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는 회원 1만 5천여 명, 판돈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이트가 됐다. 이들이 거둔 수익만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당은 두바이와 인도네시아 등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경찰은 해외에 있는 공범 9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미성년자가 총판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가담 기간, 모집한 회원의 수, 수익금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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