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119에 도움을 요청한 이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먹은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낸 이들은 전날 오후 8시께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A씨가 건넨 대마 젤리를 먹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젤리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면서 이들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A씨 등 2명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2명도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을 보여 경찰이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문제의 젤리를 확보한 경위와 나머지 일행이 대마 성분 젤리인지 알고 먹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와 함께 대마 젤리를 나눠 먹은 20대 남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태국에서 사온 젤리를 먹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대마 함유 여부를 알고 젤리를 구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 제품이 크게 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계당국도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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