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시비 끝에…운전자 폭행 벌금 250만원

입력 2024-04-15 06:15  


'끼어들기' 시비 끝에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울산 울주군 청량요금소 울산 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끼어들기 문제가 생겼다.

A씨는 B씨와 잘잘못을 따지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B씨 차량 쪽으로 다가가 B씨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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