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되려 이혼…청약 교란 행위 154건 적발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4-17 16:32   수정 2024-04-17 17:24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이나 이혼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154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 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1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 이혼이 7건이었다.

실제로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했다. 이후 경기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



S씨(남편)는 P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에 당첨됐다. S씨는 청약당첨 2개월 후 P씨와 다시 혼인신고했다.

이밖에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3건,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하거나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에 통보한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와 10년 동안 청약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부정 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건수는 지난 2021년 558건, 2022년엔 251건이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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