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개를 앞두고 있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글로벌 눈높이를 맞추고, 투자자의 정보유용성과 기업의 수용가능성이 균형 있게 고려됐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과 투자자, 학계 및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꾸려진 바 있다.
앞서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제시한 EU는 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역외 모기업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 역시 지난 3월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내놨고,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도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준비 중이다.
공개초안의 첫번째 기본방향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EU 등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하고,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되 이외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투자자의 니즈(needs)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했다. 단순한 공시지표의 나열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보가 제공돼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인할 방침이다.
끝으로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 ESG 공시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힘썼다. 국내 기업의 역량과 상황을 감안해 상세한 예시를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다면 질적 정보의 공시도 허용하는 등의 탄력성을 줬다.
정부는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개초안 전문(full-version)은 관계부처 논의와 이달 30일로 예정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 등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개초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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