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女화장실 불법 촬영한 '촉법소년'…처벌은

입력 2024-04-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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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중학교 2학년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있던 중 여교사가 옆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 교사가 A군을 발견했으며, A군은 달아나다가 다른 교사에게 붙잡혔다.

A군은 15일과 16일 양일간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여러 차례 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여 처음 신고한 교사 이외에 추가 피해 교사를 확인했다.

다만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제주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은 교사와 학생을 일단 분리 조치했으며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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