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스마트폰 사용금지"…법 제한 '저울질'

입력 2024-05-01 14:05   수정 2024-05-01 19:18



프랑스 정부가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엘리제궁의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지침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들 전문가는 보고서에서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의 전면 금지, 3~6세 사이 어린이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성인이 동반했을 때만 영상을 시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사용은 11세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소셜미디어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되 '윤리적'인 소셜미디어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윤리적인 소셜미디어에서 제외되며 만 18세가 되어야만 비로소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가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특정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태블릿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제안을 내놓은 전문가 그룹은 신경학자와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들이 상품이 되고 있다"며 기술업계의 "모든 형태의 인지적 편견을 사용해 어린이들을 화면에 잡아두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그룹 중 한 명인 정신과 의사 아민 베냐미나는 화면이 어린이들의 시력과 신진대사, 지능, 집중력, 인지 과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는 일종의 중독성 역학이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받은 프랑스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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