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안 할테니 돈 줘"…30만 유튜버 재판행

입력 2024-05-06 21:03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지 않는 대신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근 공갈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상공개 유튜버 엄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엄씨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신모(28)씨의 고등학교 선배 A씨에게 신씨와의 친분과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회적 공분을 낳은 폭행, 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왔는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외에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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