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파두 막아라…"주관사 책임 강화"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5-09 12:11   수정 2024-05-09 16:40

수수료 구조 손질 및 형식적 실사 방지 등 대책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뻥튀기 상장'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파두 사태로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가 하락함에 따른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이 중점 논의됐다.

기존 수수료 구조상 주관사는 상장 실패 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왔다. 이는 기준 미달 회사에 대한 무리한 상장 추진으로 이어졌는데, 앞으로는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계약해지까지의 대가를 받도록 해 주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한다.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화한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체적인 실사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이 없어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주관사가 형식적으로 실사하는 데 그쳐왔다. 파두 사례에서도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실사 중 회사의 매출이 1분기 177억원에서 2분기 6천만원으로 급감했지만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공모가 재평가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각 증권사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한다. 공모가 산정 시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 주관사가 직접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협회 규정을 고치고, 3분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나아가 IPO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금융투자업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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