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스토커라니"…2천억원대 소송한 사연

입력 2024-06-07 20:43   수정 2024-06-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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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베이비 레인디어'에 등장하는 스토커의 모델이 된 여성이 넷플릭스에 1억7천만달러(약 2천300억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에 사는 스코틀랜드 변호사 피오나 하비는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비는 넷플릭스가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의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베이비 레인디어'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이자 배우인 리처드 개드가 자신의 과거 스토킹 피해 경험을 기반으로 연출, 극본,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우연히 만난 남성에게 집착하는 여성 스토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드라마 속 여성 스토커는 남성에게 수만통의 이메일, 수백번의 트윗을 보내고, 그의 머리에 병을 내려치는 등 '기행'을 벌이다가 감옥에 간다.

하비는 지난 4월 이 드라마가 공개되자 자신이 이 작품에 '영감을 준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자신은 스토커가 아니며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4만1천통의 이메일과 수백개의 음성 메시지, 106통의 편지를 보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비 측은 소송장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는 개드가 말한 '실화'를 확인하기 위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넷플릭스와 개드는 그녀의 평판과 인격, 삶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하비는 실제 손해에 대해 최소 5천만달러(약 684억원), 정신적 고통과 사업 손실 등에 대해 최소 5천만달러, 드라마가 만든 모든 이익과 관련해 최소 5천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천만달러(약 274억원)를 각각 요구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개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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