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해도 실손낸다?"…내달부터 '납입 중지' 가능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6-13 12: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시행


다음 달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1일부터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 있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해야 한다.

다만,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당국 관계자는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니, 이에 유의하여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