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급여로 지급
다음달부터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동료의 업무를 나눠 하면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원래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래 4인 이하 농어업 종사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 1일이 시행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고 2년 후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인원에 노동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받아야 하는 '배치 전 건강진단' 인원을 포함하되, 수는 1만명에서 1만3천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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