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 금액은 높이자는 방향인데,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이란 오명을 털고, 기업들의 밸류업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공제 한도와 최고세율 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내비친 가운데 세제개편안에 담길 내용을 두고 관심이 커집니다.
공제 한도를 올려야겠다는 판단은 현 조세 제도가 시행된 뒤 20년 넘게 지나면서 GDP 규모는 네 배 가까이 늘었지만, 과세 방식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나왔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경우 많으면 상속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점이 문제시됩니다.
상속세가 과거 보완적 조세의 성격에서 벗어나 경제성장 및 기업가치 상승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글로벌 추세와는 딴판입니다.
[심충진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스웨덴은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상속세가 폐지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기업들이 상속세율이 높아서 해외로 이전을 하고, 국내 경제가 다운되니까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습니다.]
세제개편 논의 중심에 상속세가 있는 배경인데, 현행 1억에서 30억인 과세표준 금액을 3억부터 90억 원까지로 올리고, 최고세율은 30%로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대주주가 기업을 물려줄 경우 추가 세금을 물리는 점 역시 오너일가의 밸류업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입니다.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 자본 생산성을 올리는 한편 줄어든 세액을 주주가치를 올리는 데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김재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한국증시의 저평가는 우리 기업이 주요국 기업에 비해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평가되곤 합니다. 기업의 자본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활용을 높여야…]
실제로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세금'을 꼽는 상황.
앞서 정부가 세제 개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최종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내용이 내년 상속세 방향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노수경, CG : 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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