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한 이틀 남았는데…'업종별 구분' 입장차만 재확인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6-25 17:30   수정 2024-06-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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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마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일주일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마감시한을 겨우 이틀 남겨놓고 노사는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대 현안인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는 다섯 번째 최임위 전원회의에서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분적용' 도입 여부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극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고려해 더 이상의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등은 주휴시간까지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 비율, 즉 최저임금 미만율은 50%를 넘어서고,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른 업종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쌓인 대출 원금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하게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현실화되면 해당 업종에 취업을 기피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낙인찍기로 사양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하향 적용은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선 수준으로, 선진국처럼 상향식 구분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며 즉각 맞섰습니다.

    경영계는 2021년부터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해왔지만, 노동계 반대에 막혀 3년째 무산됐는데요.

    오늘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미 심의일정이 많이 늦어진 만큼 곧바로 표결로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표결에서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될 경우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을 요청해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약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사가 아직 인상 수준 논의에도 착수하지 못한 만큼 지난해의 사상 최장 심의 기록을 또한번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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