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 건강보험 적용

김수진 기자

입력 2024-07-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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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국제약의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이 지난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

마미렉틴은 미국산부인과학회가 입덧 1차 치료제로 이용할 것을 권고한 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 B6)과 독실아민숙신산염(항히스타민)을 주성분으로 한 복합제다. 해당 성분은 미국 FDA로부터 임부투여 안전성 A등급을 받았다.

입덧은 보통 임신 9주 내에 구역 및 구토 증상으로 임부 70~85%에서 나타나며, 12~14주차가 지났는데도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임신오조’를 의심한다. 임신오조란 심한 입덧으로 인해 임신 전보다 5%이상 체중이 감소하고 탈수, 영양결핍, 전해질 불균형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임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약물 요법으로 입덧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입덧치료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많은 임부들이 오랜 기간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임신의 자연스러운 증상 중 하나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덧이 오래 지속될 경우 임부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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