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 이어 주1회 재택…공직사회 '술렁'

입력 2024-07-14 14:28   수정 2024-07-14 15: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요일 오후 1시 퇴근하는 주 4.5일제 근무를 전격 도입한 제주도가 이번에는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미취학 자녀(2018년생 이후 출생)를 둔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2세 미만 자녀(2022년 7월 이후 출생)를 둔 60여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주 1회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 주 1회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 뒤 10월부터 직속 기관과 사업소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 휴가(5일)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육아 고민이 많은 공무원의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서별로 직원 30% 범위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각 하루 9시간(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추가 근무)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을 하는 방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