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유흥'에 탕진한 증권사 직원들…8년간 피해액 180억

신재근 기자

입력 2024-07-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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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PB(프라이빗뱅커)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주요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180억 원에 달한다.

사기 행각을 벌인 증권사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증권사 직원 개인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증권사 근무 경력과 투자 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 탕진하였으며, 결국 그 손해는 오롯이 피해자들이 떠안게 됐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때문에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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