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D-2'…"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된다"

박찬휘 기자

입력 2024-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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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강화
불공정거래행위자 처벌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 3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도입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허점을 보완해 제정됐다. 특금법은 불공정거래나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해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법을 공개했고,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법에는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일한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 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당국은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만큼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적극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투자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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