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음주운전 꼬드기더니...돈 뜯어낸 수법

입력 2024-07-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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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고 사고를 내게끔 계획해 수천만원을 뜯은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공갈)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친구인 피해자 B(20대)씨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또 다른 친구 3명과 모의해 고의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B씨로부터 3천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 등 2명이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차에서 기다리다 고의로 사고를 내기로 계획한 뒤 실행에 옮겼다.

B씨는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 등 친구들의 꼬드김에 지난달 10일 오전 6시 1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

A씨 일당은 B씨의 차를 따라가 대전 중구 대사동 충대병원네거리 부근에서 일부러 B씨의 차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천100만원을 편취했다.

이후에도 이들은 합의금으로 1억원가량을 요구하며 B씨를 협박했다. 결국 이를 못 이긴 B씨가 경찰에 자수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친구 B씨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의 친구였던 공범 3명은 평소 B씨와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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