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함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이어졌던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함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DLF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징계 조치를 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은 임기 중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나오면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22년 3월 하나은행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함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함 회장에게 남은 사법리스크는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 부당 개입 관련 재판이 있다. 함 회장은 관련 재판에서 1심 무죄, 2심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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