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매달고 260m 도주…음주 뺑소니 30대 결국

입력 2024-08-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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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뒤 도주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B씨 아내 C씨가 쫓아가 붙잡자 C씨마저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260m를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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