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지원

한창율 기자

입력 2024-08-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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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지원한 도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사개, 주식회사 열정)은 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최종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얻어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동반 취식은 불가능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 받아낸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경과원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9개의 업체가 추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경과원은 지난 4월, 생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하고, 11개 업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다.

한편, 경과원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융합, ICT융합, 모빌리티 및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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