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아파트 등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잇따라 불이 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충전이 90% 이하로 제한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다.
전기차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찾기 어렵지만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됐는데도 계속 충전할 때 화재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충전 제한이 화재를 예방할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봤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다. 시·도지사가 마련한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준칙을 참고해 단지 관리규약을 정한다.
시는 90% 충전 제한 정책의 즉각적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 관련 내용을 공동주택들에 먼저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 차량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두 가지다. 제조사가 차를 출고 할 때부터 배터리 용량을 90% 이하로 설정하거나 전기차 주인이 직접 차량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최대 목표 충전율을 90%로 설정하는 식이다.
시는 전기차 주인이 요청할 경우 제조사가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최고 충전율도 80%까지로 제한된다. 향후 민간사업자의 급속충전기에도 충전율 제한이 확대될 방침이다.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신축 건물은 지상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가장 높은 층에 두도록 한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놓는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와 다음 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긴급 점검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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