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했는데…술 취한 탑승자 3명 "운전 안 했다"

입력 2024-08-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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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도로에서 새벽 시간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났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주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20대)씨를 들이받은 뒤 가로등과 주차돼 있던 버스까지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차에 타고 있던 3명 중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탑승자 중 1명이었던 캄보디아 국적의 B(20대)씨는 사고 직후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캄보디아인 2명과 한국인 C(30)씨 1명은 직장 동료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 '운전을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다른 캄보디아인은 면허 정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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