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짖어서"…음식에 농약 타 죽인 이웃집

입력 2024-08-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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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식에 농약을 타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화천의 한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농약을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이웃이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경찰은 농약 구매 이력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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