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 내년까지 1만6천가구 공급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8-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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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새 유형이 신설되고 물량도 60%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

HUG 든든전세주택이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HUG가 집주인인 만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는 내년까지 수도권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가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6일까지 1,098가구를 낙찰받았고,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24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2,144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가구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수요가 몰리며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고자 기존 유형 외에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뒤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이 신설된다. 기존 유형은 대위변제에서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걸려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기존 집주인(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해 지원)이 HUG에 주택 매각 시 대위변제금에서 HUG 매입가를 뺀 잔여채무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다. 임차인 역시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 가능하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서울북부, 서울동부, 서울서부, 인천)에서 진행되며, 내년까지 총 6천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 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유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 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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