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입력 2024-08-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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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세액공제에서 법인세 절세까지
절차를 잘 지키면 회사운영에 큰 도움될 수 있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기업은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임직원에게 발명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고 있으며, 발명된 기술을 승계받아 기술 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더욱이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법인세 절세까지 가능하다.

특히 사용자인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으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직무발명보상금을 1년 동안 1억 원 지급한 경우, 1억 원의 25%인 2,5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발명자도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5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권리의 4~9년차 등록료 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기업인 G사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2년 동안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우선 심사, 연차 등록료 감면, 정부부처 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 혜택을 얻는다. G사는 몇 년 전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었으며, 최근 추가 인증을 획득했다. 임직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 및 기술 개발 활동 독려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제약회사인 B사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B사는 특허관리 규정을 제정해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열고 권리 강도,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발명을 평가하는 등 발명에 기여한 연구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 평가 기간인 최근 2년간 특허출원 2건, 등록 2건에 대한 임직원 보상을 완료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장점이 많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종업원에 해당할 수 있고, 과거에는 발명자의 비과세 혜택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의 절세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보상 규정을 정립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인증 신청 시에는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분쟁 방지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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