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 회계에서는 증빙 불가한 수입도 문제가 된다

입력 2024-09-04 10:10   수정 2024-09-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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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방치하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현금 상환, 출자 전환 등으로 반드시 정리해야
가수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가지급금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며, 대표이사에게는 채권이 되고 기업에게는 부채가 되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결산기말까지 그 내용을 명확히 조사해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입이므로, 대표이사는 가수금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 등의 개인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 회계상 부채에 해당해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 관리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기업 진단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나 거래 시 실질 자본금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입찰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 기회를 저해할 수 있고, 은행 대출 등 자금조달 시 거절되거나 조건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건설업을 하는 P사의 강 대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입금한 뒤 회사 계좌로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가수금을 발생시켰다.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돼 가수금으로 인한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가수금의 편법성을 활용해 기업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만들어 법인세를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수금으로 인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1억 원의 매출 누락 사실이 발각되면 1천 7백만 원의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법인세 3천 3백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가수금을 대표의 상여 처리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봉 1억 원이 넘는다면 소득세 3천 7백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매출 누락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이므로 법인 장부에 20억의 가수금이 있으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매년 9,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여겨 법인세를 책정한다.

특히 가공경비, 매출 누락, 가공자본금 등에 의해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부가세,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연도별 매출 누락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는 가수금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채권으로서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100%의 가치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기업 매각 혹은 상속 포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현금 상환, 가수금 출자 전환 등이 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거나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하지만 가수금의 금액이 크면 출자전환 방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가수금은 중과세의 원인이 될 소지가 높아 정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고 기업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이재항, 강경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재항, 강경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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