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유포 공모"…텔레그램 CEO 기소

입력 2024-08-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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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프랑스에서 28일(현지시간) 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한 프랑스 수사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스법상 예비기소란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준(準) 기소행위에 해당한다.

예비기소된 피의자는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수사판사의 조사 뒤 본기소 여부를 판단 받는다. 본기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두로프는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받았다. 다만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프랑스 당국은 두로프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두로프의 형이자 텔레그램을 공동 창업한 니콜라이 두로프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프랑스 검찰은 "현재로서는 파벨 두로프가 이 사건에 연루된 유일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른 대상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다른 체포영장에 대해선 대상자가 체포된 뒤에만 공개될 것이라고 AP에 밝혔다.

이날 두로프에 대한 예비기소는 소셜미디어(SNS) CEO가 해당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단 점을 의미해 파장이 주목된다.

월스트리저널(WSJ)은 "이날 결정은 두로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제한하고 당국과 협력하도록 요구하는 프랑스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더 깊이 조사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두로프 형제가 창업한 텔레그램은 철저한 암호화·익명화로 비밀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앞세워 세계적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검열이 만연한 일부 지역에서 뉴스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며 '언론 자유'의 보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마약 및 해킹 소프트웨어 성 착취물 유포와 테러 조직 등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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