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부터 딥페이크까지"…고동진 의정활동 주목되는 이유

전효성 기자

입력 2024-09-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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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성공신화'를 이끈 고동진 의원(전 삼성전자 사장)의 의정활동에 정·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인의 주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계 이슈부터, 인명 피해 사고에 대해서까지 발 빠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서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구도 속에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뚜렷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평가다.

▲ 갤럭시 성공 주역…이제는 韓 반도체 이끈다

삼성그룹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영입인사로 발탁돼 국회에 입성(서울강남병)했다. 1980년대부터 '삼성맨'으로 일해온 고 의원은 직장인의 최종 목표인 대표이사까지 역임했다. 모바일 분야에 주력해 온 그는 갤럭시S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을 이끌었다.

국회에서 몇 안되는 기업인 출신인 고 의원은 입법을 통한 산업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패권 전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자국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같은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인식에서다.

고 의원은 지난 6월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에 나서자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선 전력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수급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인 출신으로서의 감각이 돋보인 순간이었다는 평가다. 그는 1호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까지 '원팀'이 돼야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 의원은 첨단산업 종사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선 해당 산업을 이끌 'S급 인재' 유치가 핵심인 만큼 병역을 통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내에서도 인재영입의 최전선에 서있는 '인재영입위원장'에 최근 위촉되기도 했다.

▲ 화재, 칼부림에 딥페이크까지…"이제는 제발 막읍시다"

산업계 이슈 외에도 안타까운 사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말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으로 충격을 안겼다.

고 의원은 이같은 참사가 무기류(총포, 도검류 등)에 대한 제도적 관리 부재에 있었다고 보고 '정신질환자 도검방지법'을 발의했다. 도검, 가스발사총, 화악류, 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를 위해서는 정신질환 관련 서류를 관계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류는 이같은 규제에서 빗겨나있다.

얼마 전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호텔화재 참사와 관련한 입법 대응에도 발 빠르게 나섰다. 화재사고가 난 부천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 화재 초기 진압의 핵심인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가동됐어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기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숙박시설 등 스프링클러 설비가 미흡한 건축물에 대해 2027년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신속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면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소급입법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오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담은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을 발의했다. AI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피해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서다.

고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유포·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구입·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이 담겼다. 그는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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