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사태 방지…선불충전금 100% 보호된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9-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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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15일부터 선불충전금과 모바일 상품권의 충전금도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전금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안전한 자산 운용의무 등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선불업 감독 대상의 업종 기준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았던 모바일상품권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액후불결제업무도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 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하고, 사업자 총 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이밖에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거래를 대행한 업체도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에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와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PG 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돼,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 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등록 후에는 현장점검 또는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재 조치에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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