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사기범 찌른 50대, 63억원 잃은 피해자

입력 2024-09-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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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피고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후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을 하던 A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로 63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하던 중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불만을 가져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가 흉기를 지니고 법정에 들어온 것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흉기여서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법정 앞 보안검색대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부지법은 A씨의 흉기 반입 경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각급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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