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도 피부양자"...건보공단 자격등록 완료

입력 2024-10-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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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두 달여 전 대법원은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이후 건보공단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으로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4일 동성 배우자를 둔 오승재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9월 20일 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에 신고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처리가 완료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리고 기쁘다"고 적었다.

오 씨는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고,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면서 "건보공단이 동성 배우자에게 차별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동등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 사실혼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건보공단은 동성 사실혼 부부도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격 관리 업무 지침 개정 없이 기존의 지침을 준용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침 변경 없이 기존 지침대로 피부양자 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접수한 경우 승인 작업을 진행했다"며 "동성 사실혼 동반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다"고 말했다.

이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 사실혼 양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공증자료 등 4개다.

이를 제대로 갖춰 제출하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이 3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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