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 105%로 인하"…개인·기관 조건 동일

조연 기자

입력 2024-10-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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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신용거래대주 관련 규정 개정


금융투자협회가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조건을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업무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6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인의 신용거래 대주 담보 비율은 기존 '120% 이상'에서 기관 대차거래 수준인 '105% 이상'으로 인하했다. 대주 담보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업무 규정에는 신용거래대주 전용 계좌 제공 의무, 담보가격 할인 평가, 상환기간 제한 등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 28곳은 고객이 요청하면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하나의 계좌에서 신용거래대주, 신용융자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계좌인 통합계좌만 제공하는 증권사 16곳은 내년 3월 말까지 전용 계좌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신용거래대주 담보 비율은 증권사 28곳 모두 105%로 설정된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에 대해서는 할인 평가가 적용된다. 현금은 100%로 평가되지만, 코스피200 주식은 당일 종가의 88%, 기타 상장주식은 68% 수준까지 담보비율이 인정된다. 만약 코스피200 주식으로 105%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일 종가의 120% 수준을 넣어야 한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신용거래대차 135%에 비해 더 유리하다는 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도 개인과 기관 대차 거래가 동일하게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 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금투협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는 등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하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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