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빙그레 사장 "경찰폭행 인정·반성한다"

임원식 기자

입력 2024-10-15 11:11   수정 2024-10-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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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6월 구형…다음달 7일 선고공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동환(41)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사장 측 변호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피고 최후 진술에서 김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 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사장은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앞서 지난 6월 17일 오전 김 사장은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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