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라이브 방송하더니 "경찰에 돈줬다"

입력 2024-10-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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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태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후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방송을 해 이민국 경찰이 처벌을 받게 됐다.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한국인 용의자가 구금 중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한 이민국 직원 2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1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이 보도했다.

지난 3일 4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되어 방콕으로 호송되던 중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했다.

그는 유치장에서도 라이브방송을 여러차례 했다. A씨는 유치장 내부 모습을 보여주며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구독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또 담배를 피우고 함께 구금 중인 외국인과 팔씨름하는 장면도 방송했다.


그는 유치장에서 스마트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돈을 줄만큼 줬다.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민국은 A씨가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상태였고, 태국에서 비자에 허용된 기간을 373일 초과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밝혔다.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천밧(1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 송환 전에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옮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이민국은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며 A씨를 담당한 경찰 2명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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