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사칭하며 허위 조사 공문을 보내 배상금을 주겠다며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넘기라는 전화 사기가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로부터 위임받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비롯해 계좌번호가 요구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위 명칭과 도장이 찍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통지서' 위조 공문까지 작성해 보낸다고 한다.
개인정보위는 "피해 배상을 직접 또는 위탁 실시하지 않고,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면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기관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청(112)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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