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반발에...'디딤돌 대출' 축소·제한 잠정 중단

김예원 기자

입력 2024-10-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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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21일 시행 유예 요청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용 정책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제한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서민들이의 반발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디딤돌 대출 관련 규제를 잠정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오는 21일부터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은 국토부 방침에 따라 디딤돌 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신혼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 원(신혼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원(신혼 4억 원)을 연 2.65~3.95%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올해 초 출시된 신생아특례대출도 디딤돌 대출에 속한다.

그동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인정했지만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기로 했었다.

또,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 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에서 이를 제외한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후취 담보대출이 제한되면, 일반 매매계약을 하는 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고, 청약 당첨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던 사람도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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