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신혼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 원(신혼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천만원(신혼 4억 원)을 저금리(연 2.65~3.95%)로 빌려주는 대표적인 정책대출이다.
앞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디딤돌 대출을 취급할 때 이른바 '방 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 원)을 대출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이유에서다.
쉽게 말해 대출 한도를 줄이라는 것이다. 가령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기존 2억1천만원(LTV 70%)에서 1억5,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의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규제 소식에 잔금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시장의 혼선만 일으켰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규제 방침으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야기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 대책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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